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로 오픈하는 옷가게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창업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카페와 별도로 새로 오픈하는 옷가게는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로 간주되어, 해당 옷가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