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더라도 비영업용으로 분류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차량을 사용한다면, 해당 차량의 구입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등 모든 관련 비용은 사업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면 수정신고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