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