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할 때마다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율 제한(100분의 85 적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감면 또는 140만원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 시점의 구체적인 세액 산출 및 감면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