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받고 성과급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와 근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의 판단 기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봉급, 상여금, 성과급 등)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단순히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성과에 따라 받는 성과급을 독립적인 사업소득으로 분리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근로자가 소속 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재직 중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임의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독립적인 사업 활동의 결과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