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발생한 초과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방식이므로,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리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아 결과적으로 연차를 초과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퇴직 전 근로자에게 재정산 결과를 안내하고 공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