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약 제7조와 제8조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성격과 과세권 배분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7조(사업소득)는 일반적인 기업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다루며,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는 국제운수업이라는 특수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다룹니다.
요약하자면, 제7조는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과세권이 나뉘는 일반 사업소득을 규정하는 반면, 제8조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국제운수업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