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제출 시 소득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과 지급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출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며,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만약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