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결정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상여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귀속 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인정상여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며, 과세당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