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취득세과(또는 세무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므로,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관청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의 경우 취득세과 일반세무조사팀(031-590-4545, 4365, 2207, 4394) 등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대상 자가진단' 등을 먼저 활용하시면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