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공사기간이 1년인 경우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검사일(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용역과 같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지만, 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준공 시점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준공일에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및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