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비과밀억제권역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일 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나요?
원천세 납부기한이 오늘까지인데 고객이 내일까지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