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하지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공시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산 규모와 수입·출연재산 규모뿐만 아니라, 주식 보유 현황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