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무를 위해 임차한 소형 SUV 렌트카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형 SUV는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컨설팅업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영업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임차료 및 유지비(유류비, 수선비 등)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때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보아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별도의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