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금전 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총 3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5월에 대여금을 지급받으며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면, 해당 사업연도인 2026년 사업연도부터 2028년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의무 적용 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 적용 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시 3년간의 의무 적용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