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추석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 자체에 대한 법적 한도는 없으나 사용 목적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와 한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품권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가 구분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사용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사용되는 경우
주의사항
구체적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법인의 수입금액과 중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산 시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