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여부는 단순히 지분율 50%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배력과 연결재무제표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서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을 의미하며, 지분율이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성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율이 50% 미만이고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지배·종속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분율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