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월이 아니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퇴직소득세는 반기별 납부 대상 소득에 포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별도의 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는 근로소득 등 정기적인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편의를 위한 것이며, 퇴직소득은 퇴직이라는 특수한 사유로 발생하므로 반기 신고 기간(7월 또는 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위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원천세과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반기별 납부 승인 내역과 퇴직소득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