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변경된 비율(100%)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변경된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비율(10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변경된 비율은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므로, 이번 달 급여 지급 시부터 즉시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더존 아이큐브와 같은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사원 등록 메뉴의 급여 관련 설정이나 원천징수세액 조정 항목에서 해당 근로자의 적용 비율을 100%로 수정·반영한 후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내 구체적인 메뉴 위치나 반영 방법은 사용 중인 버전의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