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 적용 사실과 퇴직 시 정산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관리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일 뿐, 근로기준법상 원칙인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퇴직 시점의 재정산을 누락하면 퇴사자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이러한 정산 의무를 명시하고, 실제 퇴직 시마다 두 기준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실무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