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해외에 체류하며 온라인(비대면)으로 악기 세션 용역을 제공하거나,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행 용역임이 명확하다면 원천징수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용역의 제공 장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지급자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