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은 사업주가 곧 사업의 주체이므로, 사업주가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인출로 봅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여전히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