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만,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발급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 면세사업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중요성: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을 하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시 해당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과 연동되어 적격증빙이 발급되었다면 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단순 계좌이체 등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라면 추후 비용 인정 시 증빙 불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증빙 발급을 누락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을 요구하여 수취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