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지원은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 학자금 지원은 위 법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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