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 자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상품권이 실제 현물과 교환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상품권 매출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 처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증표를 의미하며, 기명·무기명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 대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품권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