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상태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수정신고 시점과 과다 환급된 세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며 산출되는 가산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