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에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