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문화비나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 매출액)에 따라 다음의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산출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 수입금액 구간 | 적용률 | | :--- | :--- | | 100억 원 이하 | 0.3% |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 3,000만 원 + (100억 원 초과액 × 0.2%) | | 500억 원 초과 | 1억 1,000만 원 + (500억 원 초과액 × 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