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보수 변경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100명 미만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면 공단은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월평균보수가 변동되면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대장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수월액 변경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므로, 정확한 보수 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