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위치와 투자 성격(대체투자 또는 증설투자 여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일 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나요?
원천세 납부기한이 오늘까지인데 고객이 내일까지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납부고지서와 납부서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