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모두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유사하나, 시행 목적과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주로 정년 이전에 근속연수나 연령 등 사규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금 외에 별도의 가산금(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희망퇴직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목적으로 회사가 특정 시기에 대상과 조건을 정해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형태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률에 명시된 정의는 없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와는 구별되며,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하고 서류에 서명한 경우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