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언급되는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 서류는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사항'은 확인자가 확인할 수 없는 수입금액 누락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가 직접 자기확인을 하는 서류로, 반드시 사업자의 자필 서명이나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