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가 퇴사할 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휴가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모든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정산의 핵심 기준
정산 대상: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규에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계산식: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잔여 연차 일수
주의사항 및 예외
회계연도 기준 정산: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등)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차 초과 사용: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전에 '연차 선사용 신청서' 및 '임금 공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영향: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이 연차 일수만큼 뒤로 밀리게 되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