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을 위한 필수 요건
주의사항
개별적인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퇴사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