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사업자가 회원가입 쿠폰을 발행하여 상품 판매 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할인 전 금액이 아닌 할인 후 실제 결제된 금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품질,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쿠폰 할인액을 부담하는지, 혹은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하는지 등 거래 구조와 약정에 따라 회계 처리나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약관과 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