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초과액이 있더라도,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 기간이 길어져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어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된 기부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세기간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 공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