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전체 급여에서 차감한 후 한도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공해주신 1억 4천만 원의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과세 대상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