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제출 시 부서명과 담당업무는 사업장 내부의 인사·급여 관리 부서명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특정 부서명이나 담당업무 명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공단에서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실무자의 소속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별도의 인사 부서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표자' 또는 '관리자'로 기재하고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로 공단 담당자가 보수총액 수정 사유나 증빙자료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