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 기준이 되는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퇴직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일이 실제 퇴직일과 다르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지급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정산 과정에서 수입시기가 모호한 경우, 약정에 의해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