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교육훈련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지출된 비용의 성격과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됩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회원권이나 레저용 선박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 역시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반면,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나 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과다 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추징될 수 있으므로,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