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는 정기신고서 마감 후 수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진행하며,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환경등록에서 신고 구분을 '수정'으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수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활근로의 사업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가세 확정신고 시 환급 대상이었으나 불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 여전히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개인사업자에 직원을 등록할 때 대표자의 급여는 얼마로 측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