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퇴직연금제도(DB, DC 등)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