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지급총액(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감되는 항목일 뿐, 신고서상에 기재하는 '총지급액'은 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전체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에는 경비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급한 총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