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고 만기 해지할 경우,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 2천만 원 초과)였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