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차용인)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컨설팅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SUV 렌트카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