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서 지출한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아 엄격하게 심사하며, 사적 지출로 판단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악기 세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FCA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FOB 조건과 비교했을 때 매출 인식 시점이나 마감 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