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운송인 인도조건) 조건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출 인식 시점은 재화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입니다.
FCA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재화의 인도 시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날이 되며, 이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이자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가 됩니다.
고객사가 선적일(인도일)과 다른 마감 기준을 요구하여 매출을 이월하는 경우, FOB 조건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고객사의 마감 기준은 내부적인 회계 처리 편의일 뿐, 세법상 매출 인식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