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