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각각 별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 취득 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주택에 대해 두 가지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감면 요건과 한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