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감사라고 하여 당연히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사로 선임된 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고용, 도급, 위임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더라도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